[민사] "세대주 변경으로 주택조합원 자격 상실했다면 분담금 돌려줘야"
[민사] "세대주 변경으로 주택조합원 자격 상실했다면 분담금 돌려줘야"
  • 기사출고 2019.08.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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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담금 반환 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기존에 지급했던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울산지법 조희찬 판사는 최근 울산 남구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김 모씨가 "분담금 1억 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6254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7일경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까지 D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명목으로 130,162,000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납부했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2015년 6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같은해 9월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8년 10월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자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유로 D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 규약 12조 4항에 따라 자신이 납입한 금원 중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 130,162,000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규약 12조 4항은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판사는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018. 10. 30.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21조 1항 1호 및 조합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조합규약 12조 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30,162,000원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D지역주택조합은 "김씨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목적 달성에 협조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을 임의 탈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는 조합과 잔존 조합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잔존 조합원의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주택법 등 관계법령, (원고와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맺은)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 자체에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 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상실의 원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 및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것으로 결의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총회가 결의한 시기 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어 피고 조합에게 불리하다고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