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경매 통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
[조세] "경매 통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
  • 기사출고 2019.08.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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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원시취득보다 높은 승계취득 세율 적용"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일까, '승계취득'일까. 지방세법에 따르면, 승계취득이 원시취득보다 세율이 높아 세금 납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적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7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은 김 모씨 등 2명이 "경매는 원시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승계취득 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해 납부한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인 1천분의 28로 고쳐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3433)에서 "경매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이라고 판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을 경락받아 2013년 12월 대금을 완납한 후 이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김씨 등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49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승계취득 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196,444,400원, 지방교육세 19,644,440원, 농어촌특별세 9,822,220원 등 합계 2억 2500여만원을 신고 · 납부했다.

이후 김씨 등이 2018년 9월 영등포구청에 "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인 1천분의 28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했으나, 영등포구청이 거부하자 김씨 등이 소송을 냈다.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1조 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91조 3, 4, 5항, 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2013도45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