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조세] 조성권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조세] 조성권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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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세금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2012년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끝으로 김앤장에 합류한 조성권 변호사에게는 특정 세목을 떠나 전 세목에 걸쳐 납세자의 해결사로 투입되는 '전천후 조세변호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국내조세든 국제조세든,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납세자에게 환급의 기쁨을 안겨준 갖가지 조세사건이 그의 업무파일에 들어 있다.

◇조성권 변호사
◇조성권 변호사

그가 수행한 수많은 사건 중 OCI가 화학제품제조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적격분할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진 3844억원의 법인세와 1711억원의 지방세, 85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사건이 그가 다룬 대표적인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단일기업에 대한 조세부과로는 국내 조세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이 사건에서, 법인세 965억원과 부가가치세 13억원 정도만 빼고 나머지 세금을 전액 취소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항소심 재판에서 조 변호사가 7시간 동안 변론한 것으로 유명한 골드뱅킹 소송도 그가 주도적으로 활약해 대법원 첫 승소판결을 받은 완승 사건으로 유명하며, 이 외에 액화LNG가 운송도중 기화되어 선박연료로 사용된 BOG(Boil of Gas)는 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포함 2000억원대의 관세가 부과된 사건, 검은머리 외국인 첫 사건인 2016억원의 소위 완구왕 종합소득세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과세권이 문제된 지방세 사건에서도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탈세를 해선 안 되지만, 반대로 잘못 부과된 세금은 시비를 가려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전문' 조 변호사의 소신이다.

▲연세대 법대 ▲사시 33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