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조세] 강남규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조세] 강남규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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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 가온 설립… '벤처왕' 사건 승소

2017년 '조세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강남규 변호사는 2005년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 연수와 미국 로펌 근무를 포함해 15년째 조세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조세 전문가가 강 변호사다.

◇강남규 변호사
◇강남규 변호사

흑자법인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의 한계에 관한 리딩 케이스를 맡아 2015년 10월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반대로 '벤처왕' 사건이라 불리는 역외탈세 사건에선 1, 2심에서 패소한 과세관청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하급심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승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이랜드를 대리하여 까르푸 매각 과정에서 이루어진 홈플러스와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사건(계쟁세액 약 280억원)을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맡아 심판관 전원일치로 납세자 청구인용 결정을 받는 등 다양한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갈수록 탄력이 붙고 있는 가온의 발전에 대해 “삼국지로 치면 유비가 나름 근거를 확보했던 소패성쯤에 비유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얘기했다. 미 재무분석가(CF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사시 40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가온 ▲Northwestern Kellogg LLM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