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조세] 전오영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조세] 전오영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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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구조 함부로 부인해선 곤란"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 변호사이자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전오영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법 등에서 판사로 활동한 후 변호사가 되었다.

1999년 법복을 벗고 화우의 전신인 법무법인 화백에 입사해 2003년 화백과 우방의 합병 작업에 관여하면서 조세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전언. 이때 조직을 재구성하거나 변경하는 데 조세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화우의 선배이자 1세대 조세변호사로 유명한 임승순 변호사의 권유로 조세팀에 합류, 본격적으로 조세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오영 변호사
◇전오영 변호사

화우에서 조세와 관세, 가업승계 사건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전 변호사가 최근에 받아낸 승소판결 중 하나는, 전 부인이 낳은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려고 남편이 숨지기 직전 이혼을 하고 거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비록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섣불리 가장이혼으로 보아선 곤란하고,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또 비슷한 시기에 수입차리스회사들이 리스차량을 등록하고 내야 하는 취득세 납세지는 본사가 있는 서울이 아니라 차량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그는 "당사자들이 거래환경에 맞춰 나름대로 문제점을 피하거나 해결하며 구조를 짜 거래에 나선 경우 그 거래구조를 함부로 부인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전 변호사는 학회나 경제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세법 관련 세미나나 강연 등에도 단골로 초청을 받는, 가장 바쁜 조세변호사 중 한 명이다.

▲서울대 법대 ▲사시 27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무법인 화우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