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조세] 조윤희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조세] 조윤희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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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승소율 높은 '판례 자판기'

율촌 조세부문을 소개할 때 네 번째쯤에 이름이 나오는 조윤희 변호사는 총괄재판연구관 4년을 포함 6년 동안 대법원에 상고된 조세사건을 분석해 대법관을 보좌한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소순무, 강석훈 변호사에 이어 세 번째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것이 율촌 조세그룹의 설명. 2016년 법원을 떠나 율촌에 합류해 최근의 판례 흐름을 꿰차고 있는 그에게 율촌의 동료 변호사들이 붙여준 별명도 '판례자판기'다.

◇조윤희 변호사
◇조윤희 변호사

그의 뛰어난 실무감각과 꼼꼼한 일처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 2심에서 진 사건을 맡아 항소심,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 '상소심 전문 변호사'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추가될법한 상황.

조 변호사는,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150억원의 기부금을 내고, 태백시가 이 돈을 재정난을 겪고 있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준 것과 관련, 과세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강원랜드에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의 상고심에 투입되어 2018년 3월 1, 2심에서 패소한 결과와 정반대인,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7년 일본 동경대의 마쓰이 요시히로 교수와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인 미야자키 유코 변호사가 공저한 《국제조세법》을 공동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35회 ▲플로리라대 Visiting Scholar ▲법무법인 율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