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국제중재] 임병우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국제중재] 임병우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22 09: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건설 중재 국산화 개척

김앤장 국제중재 · 소송 그룹에서 해외건설팀 소그룹장을 맡고 있는 임병우 변호사는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에서 발생하는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건설중재가 전문이다. 해외건설 분쟁에 특화한 국내의 몇 안 되는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해외건설 중재 국산화의 기수쯤 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임병우 변호사
◇임병우 변호사

항만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 건설사에 자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영문 EPC계약 등 해외건설 계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해외연수도 건설중재가 발달한 허버트 스미스(Herbert Smith) 런던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12년께부터 중동건설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발주처가 완공 검사를 엄격히 해서 되도록 완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기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건설사의 추가 공사대금은 주지 않는 건설 관련 분쟁이 중동은 물론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안마다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건설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임 변호사는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통지의무 등 계약상 권리행사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을 즉시 찍어 두면 나중에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며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을 충실히 챙겨두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 ▲사시 38회 ▲김앤장 ▲조지 타운 로센터(LLM)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허버트 스미스 런던사무소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