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노동] 김종수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노동] 김종수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21 13: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자문 바빠요"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자문하는 변호사를 꼽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다.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용역을 받아 주 52시간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 김 변호사는 휴게시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해외출장 등 출장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근로시간 산정을 놓고 다양한 자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종수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물론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김 변호사의 역할로,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에 담배를 핀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휴게시간 제도를 바꿔 2시간의 근무시간 중 15분정도 티타임을 두어 오전, 오후 한 차례씩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정하면 나중에 근로시간 30분을 추가로 배정하더라도 하루 8시간 근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거리 해외출장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등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으나, 복잡한 문제들이 없지 않은 만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의견.

서울대 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과정까지 마친 김 변호사는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으로서 노동법 연구활동 등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석사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UC 버클리 로스쿨(LLM) ▲뉴욕주 변호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