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노동] 이병한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노동] 이병한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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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전공한 재판연구관 출신 노동변호사

이병한 변호사는 대학 시절 사회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노동법 변호사가 되었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사회계급, 계층갈등의 문제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변호사가 되어서도 노동법을 가장 가까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이 변호사의 간단한 소회로, 그의 변론엔 탁월한 법 논리와 함께 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병한 변호사
◇이병한 변호사

국영 방송사를 대리해 PD, 기자, 일반직 직원들이 야간 · 연장 ·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한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노동법 사건이면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단골 투입되는 그가 생각하는 노동법에 대한 견해는 노동운동의 역사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것. 그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주 52시간제도 뒤집어보면 근로시간의 단축이란 큰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노사갈등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갈등이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에서 2년간 노동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재판연구관 출신 노동 변호사로, 2008년에 선고된,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가 관련 쟁점 등의 보고를 담당했던 사건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34회 ▲UBC 로스쿨 Visiting Scholar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