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노동] 조상욱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노동] 조상욱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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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조사 서비스로 노동분쟁 해결 높여

조상욱 변호사는 제너럴 일렉트릭 인터내셔널(GEII) 한국지사에서 6개월간 파견근무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GE에서 파견근무할 때 조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자문한 내용도 인사노무에 관련 사항이 핵심으로, 인사 · 노사 관련 문제를 법의 관점에서 적법하게 운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법무법인 율촌의 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그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조상욱 변호사
◇조상욱 변호사

우리은행을 맡아 대법원 최종심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노조 간부 3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이 주로 기업 쪽에 자문하는 그가 수행한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소개된다. 그는 또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 사건,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SNS 상에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해고된 사건에서 기업 쪽을 대리해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구조조정이나 불법파견 사건, 근로감독 대응,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자문과 송무 전반에 걸쳐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자 인터뷰, 포렌식 활동 등을 통한 내부조사 서비스도 율촌 노동팀에서 전략적으로 중시하며 발전시키고 있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조 변호사 팀은 대출 등 금전거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금융기관의 직원이 해고된 사건에서 그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인터뷰해 중노위 단계에서 이겨 성공적으로 분쟁을 종결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38회 ▲법무법인 율촌 ▲코넬 로스쿨(LLM) ▲뉴욕주 변호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