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노동] 조영길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노동] 조영길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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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크 세워 노사관계 정책컨설팅 주도

서울지법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지금부터 19년 전 '노동법 부티크' 아이앤에스를 연 주인공이다. 특히 법률자문에 정책컨설팅을 접목시킨, 기업의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종합서비스가 조 변호사가 지향하는 노동법 자문의 방향으로, 일선 기업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수많은 기업을 대리해 통상임금 소송,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 확인 요구 등 뜨거운 노동법 이슈마다 조 변호사와 아이앤에스의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근로자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다수가 외국인인 영어강사 20여명을 대리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겨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아낸 청담어학원 사건이 조 변호사팀이 근로자들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건. 노동법 세미나 등에 단골 연사로 초청받는 조 변호사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노력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사업장을 자주 찾고, 사건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면담하고 사안을 깊이 이해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현장주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2011년에 펴낸 단행본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장경제대상 대상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사시 34회 ▲서울지법 판사 ▲김앤장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