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공정거래] 김철호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공정거래] 김철호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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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변호사는 기업- 경쟁당국 매개하는 소통 창구"

20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철호 변호사는 공정거래 변호사를 일선 기업과 경쟁당국 사이를 매개하는 '소통 창구'로 표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양측이 어느 정도 대립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은 경쟁당국의 정당한 조사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경쟁당국은 기업의 설명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경쟁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김철호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물론 그의 이러한 지론은 그가 수행하는 수많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항공이, 그룹 총수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인터넷 광고, 콜센터 운영 등 각종 거래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한항공을 대리해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인정을 받고, 극히 일부만 위반행위로 인정되어 경제력 집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또 L그룹 계열사가 원재료 생산을 위한 다른 계열사 설립 당시 생산설비를 저가로 임차하고 관련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잘못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과징금 14억원 중 12억원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퀄컴 소송에서 퀄컴 측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정원 납품단가조정자문단 자문위원, 한국경쟁법학회 국제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 ▲사시 38회 ▲법무법인 우방 ▲워싱턴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법무법인 화우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