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공정거래] 권국현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공정거래] 권국현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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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나와 '공정거래 부티크' 성공시켜

법무법인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익힌 공정거래 실무를 중소 전문 로펌으로 옮겨 발전시키고 있는 주인공이다. 김앤장에서 12년간 공정거래와 M&A 등 기업법무를 수행한 그는 2015년 봄 이제를 출범시켜 전문성과 함께 기동력을 앞세운 발빠른 서비스로 의뢰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권국현 변호사
◇권국현 변호사

결과는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의 권 변호사팀은 자동차 부품회사를 대리해 올 2월 대법원에서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68억원을 전부 취소받는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이 나온지 3달쯤 흐른 지난 5월, 이번엔 전문광산피해방지사업자를 대리해 거의 매년 8.15 광복절에 맞춰 발표되는 특별사면조치의 대상에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광해방지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업종이 과거의 사면령에 포함되어 왔으나 법령이 신설되면서 제외된 사정을 찾아내 인정받은 쾌거였다. 권 변호사는 "이 외에도 글로벌 IT기업을 상대로 한국 중소기업을 대리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자진신고 사건의 대리,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공정위 조사 대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전문 로펌으로서의 역량과 업무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대 법대 ▲사시 38회 ▲김앤장 ▲듀크대 로스쿨(LLM) ▲법무법인 이제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