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M&A 및 회사법] 조현덕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M&A 및 회사법] 조현덕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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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높이는 기업지배구조 개편 더 활발해질 것"

서울대 경영학 박사인 김앤장의 조현덕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기업구조조정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 그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이라면,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조현덕 변호사
◇조현덕 변호사

조 변호사는 그동안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구축, 주택사업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편의점 CU로 유명한 BGF 리테일의 지주회사 전환, 현대차그룹의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추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산업계의 빅 뉴스가 되었던 주요 그룹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여했다. 좀 더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와 SK C&C의 합병, 농협중앙회그룹의 분할을 통한 NH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 NH은행 등의 설립, 골프존의 지주회사인 골프존뉴딘홀딩스 설립도 모두 그의 손을 거친 그의 작품으로 분류된다.

"기업마다 지배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어느 기업, 업종이든 지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조 변호사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경쟁력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 등과 맞물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경영대, 동 대학원 경영학 박사 ▲사시 43회 ▲김앤장 ▲보스턴대 로스쿨(LLM) ▲Cleary Gottlieb 뉴욕사무소 근무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