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M&A 및 회사법] 임석진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M&A 및 회사법] 임석진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09 06: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로스보더 거래 자문 활약 20년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 Lee)에서 외국변호사로 활동하는 임석진 뉴욕주 변호사에 따르면, M&A 시장의 투자대상, 자문수요도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임석진 변호사
◇임석진 변호사

임 변호사만 해도 IT기업, 클라우드 컴퓨팅회사, 게임업체, 반도체, 자동차 부품업체, 화장품회사, 바이오 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며 때로는 상대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고, 때로는 지분투자를 통해 합작 또는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는 수많은 크로스보더 투자 또는 M&A 거래를 성사시켰다. 또 여러 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 매각을 통한 경영진의 엑시트(Exit)를 도우면서 이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수천억 단위의 한국 자동차 부품회사의 해외 매각, 수조원 단위의 일본 · 국내의 게임회사 인수전 참여, 유럽 항공사의 국내 투자사 지분 매각, 싱가포르 HR플랫폼 회사의 Series A 투자유치, 홍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회사의 Series B 투자유치, 국내 화장품회사 인수 건 등을 진행한 그는 "외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이 우수하거나 공동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인큐베이팅 서비스로 유명한 스파크랩스(Sparklabs)의 법률멘토로 활동하기도 한 임 변호사는 국내외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 및 투자유치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임 변호사는 "스타트업엔 스타트업에 적합한 거래구조가 있다"며 "그러한 수요에 걸맞은 거래구조를 찾아내 법적으로 구현해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군법무관으로 국방부에서 군복무를 마친 데 이어 한국에서만 외국변호사로 활동한 지 20년이 더 된 그는 법무법인 세종, 세한, 클리포드 챈스 홍콩사무소에서도 근무했다.

▲브라운대 ▲보스턴 컬리지 로스쿨(JD) ▲뉴욕주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