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4년간 동거한 동거남을 강간죄로 무고…벌금 1500만원 선고
[형사] 4년간 동거한 동거남을 강간죄로 무고…벌금 1500만원 선고
  • 기사출고 2019.08.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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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허위 명예훼손도 유죄

창원지법 오규성 판사는 6월 4일 약 4년간 동거한 동거남이 강간했다고 무고한 A(여)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96, 574).

A씨는 2018년 4월 25일경 창원중부경찰서에서 "B씨가 2014년 4월 11일 오전 4시쯤 양산시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A씨와 B씨는 2014년 2월 18일경부터 약 4년간 B씨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B씨가 A씨를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고, 1년 5개월 후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커피숍에서 C씨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C씨에게 "B씨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여 피하다가 많이 다쳐서 병원 생활도 오래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