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관 · 사법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관 · 사법관
  • 기사출고 2019.08.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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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집행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윤석열(58 · 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탄력을 받을까 주목된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총장이 취임식이 열린 7월 25일 검찰 간부들과 함께 취임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총장이 취임식이 열린 7월 25일 검찰 간부들과 함께 취임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7월 25일 취임한 윤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하고, 형사 법집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제시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 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단호하면서도 구체적인 주문에 검찰 주변에선 정치권과 대기업 비리를 향한 검찰의 칼끝이 날카로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 사회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

문재인 대통령도 7월 25일 오전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로 간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잘못 했을 때는 처벌이 기업 발전에 도움"

윤석열 총장은 취임사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보아왔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은 7월 8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재벌도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다만 오너나 경영진이 어떤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는 상응하는 처벌을 해 주는 것이 또 그 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 법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부패 대응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발언과 취임사 등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검찰관 · 사법관을 요약해 소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제수사 영장청구라고 하는 것은 소추에 준하는,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고 이것도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걸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

지금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만약에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소추권자로서 기소를 하려고 하면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를테면 정당한 이유다 하면 그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놓고 검경 간에 어떤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 범죄라든가 이렇게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지금 지적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사와 경찰이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아마 우선할 거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휘가 아니고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도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주 대면하고 실시간 정보공유를 해서 서로의 어떤 일방적인 지휘관계가 아니고 양쪽의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고 그러나 그래도 검사가 '야,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기소가 안 되겠다' 하면 그건 기소가 안 되는 거다. 또 여기에는 '이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 어렵지 않게 자료를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 부분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아마 경찰 자체적으로도, 소추권자인 검사가 '기소 가능한 사건인데 이 부분만 보완되면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통제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본다.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륙법계가 지휘라는 수직개념인데 제가 본 바로는 독일 ·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보다 지휘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된, 협력관계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체계가 실증적으로 봤을 때 범죄 대응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 설치=공수처다 또는 과거에는 고비처다 또는 그것 이외의 어떤 별도의, 법무부 산하에 어떤 외청을 둔다든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패 대응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전문 수사청의 독립=증권이라든가 공정거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법무부 외청으로 전부 다 빼고 또 일부는 경찰에도 좀 주고, 경찰은 아무래도 민생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면 법무부 외청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범죄에 대한 법집행 대응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보고 있는 미국도 법무부의 이삼십여 디비전(division)에서 대배심 수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장기적으로 보면 조서재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서 없는 이런 재판,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에 우월적 지위가 없이 또 피의자로서 소환당해서 조사받지 않고 객관적인 물증과 증인들이 확보되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기소하고 하는 그런 조서 없는 미국식의 제도를 굉장히 선호한다.

그런데 미국같이 조서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미국에서도 플리 바겐(plea bargain)이 되는 이유가 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 일단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보다 비용이 워낙 들기 때문에 중간에서 플리 바겐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또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비용 문제, 또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 피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풀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검찰총장의 역할=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검사들의 업무처리 사이를 차단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한다.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유념하겠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휘가 또는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 인지수사=검사는 수사를 하든지 또는 소추를 하든지 간에 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접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리 엄정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늘 객관적인 어떤…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일단 어떤 정보에 기인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문무일 총장 취임한 이후에도 정보는 그냥 존안만 하고 정보에 기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정보라는 건 정확하지 않고 또 어떤 편면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해서…정보가 만약에 다수 축적이 되어 가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단편적인 정보에 기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전관예우=전관예우라는 것은 실제 그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형사 · 공판부 강화=형사부는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해서, 형사부가 일반 국민의 민생 또 일반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데기 때문에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해서 강화를 하고, 법정에서의 태도라든가 또 공소유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판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있어서 형사 · 공판부를 주요 부서로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검찰 수사관 인력 조정=지금 패스트트랙에 있는 안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 수사 지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될 부분들, 송치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소유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다. 특별수사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공소유지에 들어가 있는데 공소유지가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들도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더 증원을 안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