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립고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 조작…이사장 · 행정실장 집행유예 선고
[형사] 사립고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 조작…이사장 · 행정실장 집행유예 선고
  • 기사출고 2019.08.01 10: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가장 큰 피해자는 탈락한 지원자들"

창원지법 김주석 판사는 6월 20일 행정실장에게 국어교사 채용시험의 성적 조작을 지시한 창원시 진해구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사장의 지시로 성적을 조작한 행정실장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9고단1056).

이 학교법인은 2014년 고등학교에 근무할 국어과와 수학과 정규 교원을 각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2013년 11월 15일경 '1차 필기시험 100점, 2차 수업실기능력 시험 100점, 3차 면접 시험 100점 합계 300점 만점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1차 필기시험은 교육학 30점, 전공 과목 7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채용 인원수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2차와 3차 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1~3차까지 취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2014학년도 정규 교원 공개채용 세부계획안'을 수립하고, 사흘 후인 11월 18일경부터 12월 17일경까지 한 달 간 공고를 거쳐, 12월 21일 1차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이 고교 행정실장인 B씨가 교육학과 전공 과목 답안지를 모두 채점한 결과 국어과에 지원한 C씨는 국어과 지원자 21명 중 6등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러나 2013년 12월 같은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 교감으로부터 "중학교에 국어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C씨가 참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번에 고등학교 정규 교원 채용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행정실장에게 알아본 결과, "채점 결과 C씨는 6등으로 5배수에 들지 못하여 1차 필기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게 되자, B씨에게 "C씨가 면접을 보게 할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1차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기 때문에 면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재차 B씨에게 "C씨가 꼭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가 볼펜을 이용하여 C씨의 국어과 시험지 19번 문항에 오답인 4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엑스 표시하고 정답인 5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수정하여 정답 처리함으로써 C씨의 총점을 67.35점에서 68.75점으로 조작해 C씨가 국어과 지원자 21명 중 3등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2014학년도 정규 교원 공개채용 1차 필기시험 결과 발표' 공문을 기안한 다음 채점결과표를 첨부하여 A씨의 결재를 받은 후, 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함에 따라, 2014년 1월 7일경 학교법인 사무국장,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같은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의 교장 직무대리 등 면접관들이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시험에 C씨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해 A씨는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B씨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C씨를 고등학교의 정규 교사로 합격시키기 위하여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사실상의 피해자는 탈락한 지원자들이고, 이들이 받은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피고인 B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A씨는 같은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C씨의 성실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등학교의 정규 교사로 채용하고자 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