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회사의 '사고 나면 무사고승무수당 공제' 약정 무효
[노동] 버스회사의 '사고 나면 무사고승무수당 공제' 약정 무효
  • 기사출고 2019.07.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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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사고승무수당 120만원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 벌금 30만원

버스회사에서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지급하되 교통사고 발생시 3개월 동안 매월 버스기사의 임금에서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씩을 공제하기로 소속 버스기사와 맺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13일 퇴직한 버스기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구리시에 있는 D관광버스회사 대표 장 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7135)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D사에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버스기사 김 모씨에게 무사고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 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교통사고 발생시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에서 20만원씩 3개월간 60만원을 공제하기로 김씨와 약정했는데, 김씨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교통사고공제 120만원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씨에게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위 무사고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20조에서 정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는바(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김씨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김씨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장씨는 김씨에게 무사고승무수당 1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씨에게 임금 120만원과 연차 휴가수당 34만 6460원 합계 154만 6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