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 인베스트먼트도 ISD 의향서 접수
게일 인베스트먼트도 ISD 의향서 접수
  • 기사출고 2019.06.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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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부당한 대우"…2조 3100억원 피해 주장

미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 인베스트먼트(Gale Investments Co. LLC)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한국 정부에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원)의 투자자-국가중재(ISD)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게일이 6월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에서 밝힌 대로 중재가 제기되면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1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ISD 이후 두 번째로 큰 ISD가 된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고,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게일은 워싱턴 DC의 로펌인 Wiley Rein을 통해 낸 의향서에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게일은 2002년 포스코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송도 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했으나, 이후 이익 및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고,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

게일은 이번 중재의향서 접수에 앞서 지난 3월 미 연방법원인 뉴욕남부지법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ICC 중재도 제기했다. 이번 ISD 의향서 접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으로, 송도 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3건의 소송 및 중재를 제기한 셈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