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 모든 사업장 근로자 합산해 판단해야"
[노동]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 모든 사업장 근로자 합산해 판단해야"
  • 기사출고 2019.06.29 12: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사업주는 사업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여기서 사업주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병원 3곳을 운영하는 J의료재단이 "병원 3곳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니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662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앤장이 상고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대리했다.

대표자가 개설한 C의원과 대전시부터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시립병원), 영동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군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J의료재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 3개 병원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면 2013년 131명, 2014년 164명, 2015년 195명으로 각각 100인 이상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J의료재단에 가산금을 포함해 2013년, 2014년, 2015년 3개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131,885,910원의 징수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28조 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3조 1항, 5항).

대법원은 "장애인보호법에는 고용보험법 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4조 3항 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주체이고, 각 의료기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여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장애인고용법상 각 의료기관의 사업주는 원고이고, 원고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각 의료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J의료재단은 3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은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C의원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회계와 인적 · 물적 구성이 분리되고, 위탁자의 개입, 규제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각 의료기관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된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의료기관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개념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