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제계약 맺으며 통신선로 가설 업무 알리지 않았다가 공제금 못 받아
[보험] 공제계약 맺으며 통신선로 가설 업무 알리지 않았다가 공제금 못 받아
  • 기사출고 2019.06.29 16: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 위반"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터넷 케이블 등 통신선로 가설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판사는 5월 21일 장 모씨가 "공제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5102778)에서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2015년 4월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자신으로, 공제 만기일을 2062년 4월 1일로 하여 '공제기간 중 재해로 50% 이상 80% 미만 장해시 5000만원의 만기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해 '근무처 · 직장명'란에 'A사',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 '사장(A/S 제품 수리와 직원관리 업무'라고 기재하고, 사업 종목으로 '컴퓨터 수리, 정보화 유지 보수, 네트워크'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다.

장씨는 1년 5개월 후인 2016년 9월 26일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약 3m 높이의 건물 외부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왼쪽 눈이 실명되는 장해(지급율 50%) 등이 남은 장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공제금을 청구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계약 체결 당시 장씨가 실제 직무인 통신선로 가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제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다. 상법 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51조의 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제청약서에는 직업을 기재하도록 하는 질문란을 마련해 두고 있어 원고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상법 651조의2에 따라 상법 651조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아울러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로고 하는 인보험으로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은 그의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 또는 직무수행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에 관한 중요한 측정 자료가 되므로, 직업의 여하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원고는 공제계약 체결 당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공제청약서에 자신의 직업을 기재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통신선로 유지업무가 컴퓨터 수리점 운영에 비해 직업병 또는 직무수행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상해나 사망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제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근무처 · 직장명'란과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 직업을 기재하도록 질문란을 두고 있는데, 공제청약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보통의 공제계약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 질문란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공제청약서에는 고지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공제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제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장씨로서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의무의 내용과 위반한 경우의 효과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원고는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외에 통신선로 유지보수업무도 겸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그것이 고지하여야 할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공제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로 상법 651조, 상법 652조 1항과 공제약관 1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655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