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분쟁 격화 예상"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분쟁 격화 예상"
  • 기사출고 2019.06.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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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학회 창립총회 및 발표회

하도급법학회(회장 정종채 변호사)가 6월 20일 저녁 서울 광화문 디타워에 있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제1회 발표회를 열었다. 하도급법학회는 올 초 법무법인 세종의 정종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등을 전문으로 하면서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로 출발했으나, 이후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 및 확대요청으로 학회로 개편, 이번에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하도급법학회가 6월 20일 창립총회 및 제1회 발표회를 열었다. 정종채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하도급법학회가 6월 20일 창립총회 및 제1회 발표회를 열었다. 정종채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학회 발족배경을 설명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지식공유 클라우드 시스템인 모모보드 등을 통해 회원들이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질의나 논의사항 등을 올리면 즉각적으로 토론하고 답변하며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실시간 연구 플랫폼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회에선, 정종채 변호사가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하도급법 전문가인 이현규 변호사(김앤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변호사는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으로 공사시간 증가와 공사비 급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서에서 공정관리 제도,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조정 제도 등의 통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관련 조항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