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제도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 기사출고 2019.06.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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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 가능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6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 ·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 유통과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 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 · 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 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 ·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 ·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 ·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되고, 신청이 없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이미 발행된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과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을 예탁하지 않은 권리자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