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산사태,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여행일정 일부 못했어도 여행사에 책임 못 물어"
[손배] "산사태,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여행일정 일부 못했어도 여행사에 책임 못 물어"
  • 기사출고 2019.06.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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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행사에 잘못 없고, 여행계약 자체에 하자 없어"

여행일정을 일부 소화하지 못했어도 산사태와 항공기 기체 결함 등 여행사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최근 A씨 등 3명이 "여행일정을 일부 하지 못했으니 5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소27682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원고들이 쿠코스 관광일정과 리오 관광일정을 하지 못한 것은 현지 산사태로 인한 기차서비스 중단과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하여 제시간에 비행기가 오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라며 "이는 피고 여행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B여행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민법 674조의6에 의해 우리들이 여행일정을 일부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민법 674조의6에 의한 담보책임은 여행계약 자체 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예컨대 여행계약 자체 일정에 수행이 어렵거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정이 있는 경우 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여행일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피고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지 사정, 즉 산사태로 인한 기차 서비스 중단과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하여 제시간에 비행기가 오지 못하여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674조의6은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1항에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은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