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과 KEB하나은행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율촌과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과 하나은행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1 : 1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승계신탁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승계플랜의 이행을 지원하여 보다 전문성 높은 기업승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는 하나은행이 지난 5월 출시한 기업승계 종합컨설팅 서비스로 ▲가족간 자산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Living Trust 서비스' ▲중견/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후계자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서비스' ▲기업상장(IPO), 매각 및 인수를 지원하는 '기업매각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촌의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율촌은 기업승계 자문을 비롯해 신탁, 후견, 유언, 상속재산분할 및 기업 승계에 따른 양도, 증여 및 상속세, 기타 분쟁 해결이나 방지 등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기업승계 서비스에도 율촌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