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하나銀, 기업승계 법률자문 협약 체결
율촌-하나銀, 기업승계 법률자문 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19.06.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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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과 KEB하나은행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KEB하나은행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단장,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 박지환 KEB 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그룹장, 소순무 온율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과 KEB하나은행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단장,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 박지환 KEB 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그룹장, 소순무 온율 이사장

율촌과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과 하나은행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1 : 1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승계신탁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승계플랜의 이행을 지원하여 보다 전문성 높은 기업승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는 하나은행이 지난 5월 출시한 기업승계 종합컨설팅 서비스로 ▲가족간 자산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Living Trust 서비스' ▲중견/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후계자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서비스' ▲기업상장(IPO), 매각 및 인수를 지원하는 '기업매각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촌의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율촌은 기업승계 자문을 비롯해 신탁, 후견, 유언, 상속재산분할 및 기업 승계에 따른 양도, 증여 및 상속세, 기타 분쟁 해결이나 방지 등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기업승계 서비스에도 율촌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