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형 봉합식 전투화 판매 무죄"
[형사] "구형 봉합식 전투화 판매 무죄"
  • 기사출고 2019.06.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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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재 사용 중인 전투화만 단속 대상"

군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형 군용 전투화는 군복단속법상의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니어 이를 판매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5월 10일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9857)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24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이 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군복단속법 8조 1항은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13조 1항 2호는 "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군복단속법의 입법취지는 기본적 군수품의 철저한 관리가 요청됨에도 시중에 유출되어 일부 국민들이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사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어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복과 군용장구의 착용 사용이나 제조, 판매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입법취지에 따르면, 이미 생산과 보급이 중단되어 현재 착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군대의 군수품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 곤란과 이로 인한 군작전의 장애 등을 초래한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군복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전투화는 정확한 제조년도를 알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제출한 전투화 변천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사진상 보이는 전투화 밑창의 형태, 봉합 자국, 스피드 고리가 아닌 원형 구멍과 '10년 전 지방에서 구제품을 구입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전투화는 개선된 봉합식 전투화 생산 시점인 2009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봉합식 전투화로 보이는 점,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사출식 전투화는 2011년 마지막으로 생산하여 2012년에 최종 보급 되었고, 접착식 전투화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생산되어 2015년에 최종 보급되었으며, 최종 보급된 이후 폐처리되지 않은 것에 한해 야전에서 착용하는 인원이 일부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구형 봉합식 전투화는 이미 보급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구형 봉합식 전투화를 착용하는 군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구형 봉합식 전투화와 현재 군대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전투화는 전체적인 외형, 고리의 유무, 재질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형 봉합식 전투화인 (피고인이 소지한) 전투화는 군복단속법이 금지하는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소지한) 전투화는 군에서 현재 착용 중인 전투화와 외관상 차이가 분명하므로, 군복단속법에서 말하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군복단속법 2조 3호), 이 전투화는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씨가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으나, 이 부분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군복단속법 8조 2항은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