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중국 최고인민법원 IP법정의 첫 항소심 판결
[리걸타임즈 칼럼] 중국 최고인민법원 IP법정의 첫 항소심 판결
  • 기사출고 2019.06.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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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란 변리사 ·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지난 3월 2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중국 최고인민법원 IP법정의 항소심 심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IP 소송의 일관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목표로 올 1월 1일 출범한 최고인민법원 IP법정이 기술 전문성이 강한 IP 사건의 항소심(이하 'IP 사건의 항소심')을 집중 관할하게 된 이래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위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중국 사법체계에 일어난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올 1월부터 항소심 집중 관할

올 1월 22일 상해 IP법원은 원고(특허권자)인 프랑스 VALEO(瓦莱奥)회사와 피고인 중국 샤먼의 LUKASI(卢卡斯)회사 및 FUKE(富可)회사 간 '자동차 와이퍼의 커넥터 및 관련 연결장치'에 관한 중국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은 항소했다. 항소심은 상해 고급인민법원이 아닌 최고인민법원 IP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올 1월 이후 IP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최고인민법원 IP법정에서 집중 관할하기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차영란 변리사,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왼쪽부터 차영란 변리사,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IP 사건의 항소심 관할이 변경된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말부터 북경, 상해, 광주에 IP법원을 설립하고, 2017년부터 19개의 주요 지방도시의 중급인민법원에 IP법정을 설립하는 등 IP심리의 일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항소심은 각 관할 상급법원에서 이루어져, 여전히 판결의 불일치, 지방주의 등에 의한 중국 IP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IP 보호 의지를 천명하고자 최고인민법원에 IP법정을 설립하여 IP 사건의 항소심을 집중 관할하기에 이르렀다. 즉, 1심 관할이 어떻게 되었든 올 1월 이후에 이루어진 1심 판결에 대해, 그 항소심은 모두 최고인민법원의 IP법정에서 관할하게 되어 미국의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와 같은 기능이 부여된 것이다.

디자인 침해사건은 제외

최고인민법원 IP법정의 항소심에는 기술과 관련된 사건들, 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식물 신품종, 반도체 배치회로, 기술비밀(영업비밀 중 기술과 관련된 것), 컴퓨터 프로그램, 독점이 포함된다. 단, 디자인 침해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변경 전 관할이 적용된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기술과 관련된 IP 민사와 행정 사건의 1심 및 효력이 발생한 1심에 대한 재심도 최고인민법원 IP법정에서 관할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다. 올 1월 22일 1심 판결이 나온 후 피고들은 불복기간 30일 내(외국 당사자 사건의 경우는 30일, 중국 당사자는 15일 내)에 항소했다. 최고인민법원 IP법정은 2월 15일에 입안한 후 5명의 합의체를 구성하였으며, 3월 27일 개정 심리를 진행, 당일 심리 종결한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4월 6일 판결문이 송달되어 입안 후 50일 만에 종결되었다.

◇중국 IP 사건의 항소심 관할 변경 전후
◇중국 IP 사건의 항소심 관할 변경 전후

다음, 이 사건은 외국회사 vs 중국회사 분쟁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여부에 귀추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IP법정의 법정장 Luo Dong-chuan(罗东川)을 심판장으로 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합의체가 객관적인 기술 대비에 입각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공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만하였다.

부분 판결 적극 활용 예상

본 사건의 1심에서는 원고 승소의 부분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소 제기 시 침해금지와 600만 위안(약 10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송 중 침해금지에 대해 먼저 판결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판결이 선행된 것이다. 원고는 소송 중 침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은 침해금지 가처분의 필요성, 부분 판결의 효력, 심리의 신속성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가처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침해금지 부분 판결을 지지하였고 이 판결은 바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으며, 1심 법원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계속 심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중국 사법계의 첫 부분 판결이라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부분 판결의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기타 부분, 즉 손해배상액은 협상 등 수단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사안을 통하여, 중국 IP침해소송에서 부분 판결과 가처분이 동시에 청구될 경우, 부분 판결만 진행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분 판결에 대해 중국민사소송법 제153조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 선행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실무적으로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소송 경제 등을 고려하여 IP침해소송에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1일부터 고급인민법원의 1심 민사사건 관할 소송액 기준이 50억위안(약 8640억원) 이상으로 대폭 조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IP 침해사건의 1심은 통상 중급인민법원과 세 곳의 IP법원(북경/상해/광주)이 관할하게 될 것이므로, 1심 및 항소심 관할에 모두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중국은 2심 종심제

중국은 2심 종심제로, 확정된 최고인민법원 IP법정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인민법원 IP심판정에서 심리하게 된다. 전직 판사인 한 중국변호사는, 최고인민법원에 IP법정이 설립되기 전에는 재심 비율이 22%였으나, IP법정이 설립된 후에는 재심을 하면 최고인민법원이 두 번 심리하는 양상이 되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궁극적으로 재심 신청 비율이 줄어들어 대부분 IP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IP법정에서 종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1심 및 항소심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28명의 판사로 이제 막 닻을 올린 최고인민법원 IP법정이 그 이념인 Innovation, Perseverance, Prudence, Preeminence(创新, 精进, 智慧, 卓越)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영란 변리사 ·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ylcha@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