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하세요"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하세요"
  • 기사출고 2019.06.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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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변협 자문변호사단 운영 업무협약 체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어 자문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상담 등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협이 5월 31일 서울 강남의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운영, 상담 등 신고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협이 5월 31일 서울 강남의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운영, 상담 등 신고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협이 5월 31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료제출이나 조사 ·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자문변호사단은 지역 등을 고려해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와 변협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