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자 등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받은 상여금은 통상임금"
[노동] "퇴직자 등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받은 상여금은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19.06.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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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부발전 근로자들, 통상임금 승소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은 한국남부발전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직자에게만 상여금과 장려금을 지급했더라도 퇴직자 등에겐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했다면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5월 10일 진 모씨 등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상고심(2015다75179)에서 이같이 판시, 한국남부발전의 상고를 기각하고, "2009년 12월 16일 이후의 기본상여금 등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우성이 원고들을 대리하고, 남부발전은 법무법인 씨에스와 김앤장이 대리했다.

한국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매년 3월 15일과 9월 15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의 기본상여금을 지급했다. 다만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25%,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75%,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25%만 지급했다.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퇴직 · 휴직 · 정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 16일 이후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 · 휴직 · 정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다.

한국남부발전은 또 근로자들에게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회당 기준임금의 100% 내지 250%씩을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장려금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 · 휴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다. 진씨 등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상여금 등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동안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남부발전은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중 기본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임금(기본급 · 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2009. 12. 15. 이전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기본상여금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2009. 12. 16. 이후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 · 휴직 · 정직되더라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일정 비율 감액되어 지급되었으나, 그러한 사정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16일 이후의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장려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한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기준임금의 연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고,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 · 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했으므로, 이 최소한도의 장려금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최소한도의 장려금(기준임금의 연 200%)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에 대해서도,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4직급 이하 직원에 한하여 매월 일정액 지급되었는바, 건강관리비 등의 지급조건은 근로자가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성취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건강관리비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한국남부발전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노조와 사이에 기본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가산하는 경우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이 2010년 3.8%, 2011년 8.3%, 2012년 8.1%이며, 추가되는 법정수당 액수가 2010년 약 4,352,000,000원, 2011년 약 4,036,000,000원, 2012년 약 3,756,000,000원, 합계 12,144,000,000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3.38%정도에 불과한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