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ㆍ LG전자 관세부과 취소 소송
삼성 ㆍ LG전자 관세부과 취소 소송
  • 기사출고 2006.10.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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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소급 과세 잘못"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관 당국을 상대로 각각 천억대와 200억원대의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998년부터 수입해 온 휴대폰 필수부품인 멀티칩 패키지(Multichip Package ㆍ MCP)에 세관당국이 관세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 1천500여억원과 220여억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1998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약 7년간 6천여 차례에 걸쳐 MCP를 수입하면서 관세청의 견해 표명에 따라 관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HS8542호로 수입신고를 했는데 관세청이 2004년 6월 갑자기 MCP를 HS8543호로 품목 분류해 관세율 8%를 적용, 소급과세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MCP를 HS8542호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품목분류에 관한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입국인 미국의 예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한 것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관세청이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견해가 변경됐다고 한다면 품목분류결정일인 2004년 6월 이후의 수입신고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소급해 관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년간 원고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LG전자도 "MCP는 휴대폰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메모리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휴대폰 기능과는 별개의 독립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부품에 불과하므로 854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소급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6/10/02 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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