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방세 체납 시효 연장 위해 구청이 보험해약환급금 압류하자 보험계약 무효확인소 냈으나 각하
[민사] 지방세 체납 시효 연장 위해 구청이 보험해약환급금 압류하자 보험계약 무효확인소 냈으나 각하
  • 기사출고 2019.05.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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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체납액 부존재확인소 등 직접 다퉈야"

지방세를 체납해 구청이 체납자의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 · 추심하여 체납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조치를 취하자 체납자가 시효연장조치의 해제를 위해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행정소송을 통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지방세 체납액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김효진 판사는 5월 10일 이 모씨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236040)에서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경부터 지방세 109,839,45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산시 상록구청이 2014년 1월 이씨의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한 후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해약환급금 258원을 추심하자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의 지방세지급채무의 시효가 연장되었으며, 구청의 세무담당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시효연장조치를 해제하여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기본법 3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0다43580 등)을 인용,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지방세의 추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안산시 상록구를 상대로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지방세 체납액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김 판사는 "설령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보험계약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 보험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인영이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제3자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험계약서에는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필체의 자필서명과 원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직업과 원고 회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보험계약 체결 후 제1 보험계약은 보험료 306,800원이 3회, 제2 보험계약은 92,500원이 2회에 걸쳐 납부되었는데,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보험료를 제3자가 대납하면서까지 보험계약서를 위조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계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