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세 위임받았는데 전세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 징역 6년
[형사] 월세 위임받았는데 전세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 징역 6년
  • 기사출고 2019.05.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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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피해액 53억원 넘어

창원지법 이정현 판사는 3월 20일 실제로는 월세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으나 전세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아예 전세 또는 전월세계약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받은 것처럼 속여 오피스텔 등의 임차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명목의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여)씨에게 사기와 사문서위조 · 동행사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248 등).

A씨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하여, B씨는 2017년 7월 15일경 C씨에게 성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조된 임대인 D(여)씨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D씨의 언니로서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씨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사실 B씨는 D씨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이와 같은 전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씨는 임대인의 언니가 아니며, 그녀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1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명목의 약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약 4년 7개월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53억원 이상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