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민 200명이면 주민소송 가능할 듯
시,군,구민 200명이면 주민소송 가능할 듯
  • 기사출고 2004.05.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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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법 개정 방향 모색
빠르면 내년에 도입될 주민소송제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200명, 시,군,

구는 100명의 주민이 참여하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의 개정방향이모색되고 있다.

그대신 주민소송의 대상은 예산 지출이나 공공재산의 판매및 구입, 지방세나 사용료의 부과 등 재무회계 행위에 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주민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 먼저 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상급기관인 주무 장관이나 시,도 지사 등에 주민감사를 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前置主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