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시 기름 남으면 환불 가능
렌터카 반납시 기름 남으면 환불 가능
  • 기사출고 2019.05.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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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변호사의 '재미있는 공정거래 LAW 이야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A씨. A씨는 제주도 지역 렌터카 업체에서 차종과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원하는 차종의 승용차를 3일간 빌려 제주도 여행을 했다. 그런데 A씨는 렌터카 대여시 연료가 연료탱크의 1/5 정도 밖에 없어 첫날부터 주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여행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연료가 필요한지 예측할 수 없어 가득 주유를 하였다. 그 결과 A씨는 대여시의 연료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렌터카를 반납하게 되었다. A씨는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

최근 공정거래를 둘러싼 재미 있는 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낸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를 펴낸 백광현 변호사에 따르면,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9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개정, 렌터카 반납시의 연료량이 대차시의 연료량보다 많이 남은 경우 연료 과부족분에 대해 상호 정산할 수 있게 바뀌었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공정거래 분야라고 하면 흔히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법이라고 생각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알게 모르게 공정거래와 관련되어 있다. 카카오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백 변호사가 탈고한 책의 부제는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 요즘 가장 핫(hot)하다는,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사례들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