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헌장 제정 100년에 펴낸 헌법에 얽힌 이야기
임시헌장 제정 100년에 펴낸 헌법에 얽힌 이야기
  • 기사출고 2019.05.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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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원장, "100년의 헌법" 탈고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모여들었다. 밤샘 토의 끝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4월 11일, 10개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현행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여기에서 비롯된 셈이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100년의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은 《100년의 헌법》을 펴냈다.

◇100년의 헌법
◇100년의 헌법

그에 따르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2019년에 내고 싶었던 책

한 원장은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다"며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책의 제목도 오랜 동안 맘속에 담아두었던 제목"이라며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을 묶어 낸다"고 소개했다.

다시 임시헌장 1조. 민주공화제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임금이 없는 나라로,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한 원장은 "1919년부터 민주공화국이라는 신국가의 터전을 잡고 국가 운영 경험을 쌓게 된다"며 "제헌헌법 전문은 1948년의 그 국가가 1919년에 기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갈파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