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구두계약 맺고 근무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
[노동] "구두계약 맺고 근무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19.04.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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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당한 이유 없는 구두해고 무효"

대학입시 기숙학원과 구두계약을 맺고 근무한 강사도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윤 모씨 등 학원강사 3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경기 남양주시에서 대학입시 기숙 종합반 학원을 운영하는 D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069008)에서 이같이 판시, "D학원은 윤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1억 4400여만원~2억 5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윤씨 등이 학원에 복직한 후 사직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윤씨 등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D학원에서 2008년 12월, 2007년 12월, 2010년 12월부터 각각 영어강사와 국어강사, 지구과학강사로 근무했으나, 학원에서 실시한 수험생들의 강사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8일 학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 선고 후인 2017년 11월 D학원이 윤씨 등에게 2017년 11월 20일자로 복직되므로 학원으로 출근하라고 통보, 11월 20일 복직한 후 같은날 사직한 윤씨 등은 항소하면서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외에 사직일까지의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D학원은 윤씨 등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윤씨 등에 대하여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신고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확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장소가 정해진 점,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강의시간에 임의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피고의 수입 증감이 원고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들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여 부수입을 취득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피고에게 고용되어 월 12~24일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D학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은 D학원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피고가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23조 1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1다29811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강생들로부터 3년 동안 해당 과목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해고기간 중에 다른 학원에 나가 지급받은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1억 4400여만원~2억 5500여만원씩을 윤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