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안면윤곽수술 받았다가 턱선 울퉁불퉁해져…의사 책임 60%"
[의료] "안면윤곽수술 받았다가 턱선 울퉁불퉁해져…의사 책임 60%"
  • 기사출고 2019.04.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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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술상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인정

40대 여성이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가 턱선이 울퉁불퉁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3월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A(여 · 수술 당시 41세)씨가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17029)에서 B씨의 책임을 60%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 18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2월 14일 B씨의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오른쪽 하치조신경관이 아래쪽 방향에서 노출되고, 하악절단면(턱선)이 울퉁붕퉁한 상태가 되자 소송을 냈다. B씨는 당시 좌측턱뼈에 대해서는 각을 살리고 옆턱의 수술만 진행하되 수술 후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골 후 후진하여 뼈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하였고, 우측턱뼈에 대하여는 사각턱, 옆턱의 전반적인 수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2다94865)을 인용,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구체적인 방식,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 결과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설명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안면윤곽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관 노출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장애의 한 원인일 수 있는 점, 안면윤곽수술은 안면부 신경조직 등의 손상을 피하면서 뼈를 깍아 내거나 잘라내야 하는 고난도의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