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정사업본부 근로자"
[노동]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정사업본부 근로자"
  • 기사출고 2019.04.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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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 제공"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 업무를 처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23일 유 모씨 등 재택위탁집배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2016다277538)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일부청구로 요구한) 연차수당 중 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유씨 등을, 국가는 법무법인 정세가 대리했다.

우체국과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2014년 이후부터 재택배달도급위탁계약으로 명칭 변경)을 체결하고 각각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씨 등은 "다른 집배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출퇴근만이 다르다"며 근로자지위의 확인과 2014년 연차휴가수당 중 1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 등은 매일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집배원(국가공무원인 집배원 또는 상시위탁집배원)으로부터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담당구역에서 배달 업무를 처리하고,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담당집배원에게 반환하였으며, 출 · 퇴근시간은 배달물량 등에 따라 달랐으나, 국가는 일정 기간 동안 재택위탁집배원 우편물 인계인수부를 마련하여 날짜별 우편물의 양, 수수시간, 반환시간 등을 기재하거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 '재택집배원 근무상황부'를 통해 출근, 결근, 휴가 등을 관리하고,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공하여 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해왔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위탁계약에서 정한 담당 집배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매일 국가로부터 배달 물량을 할당받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표시된 집배피복, 집배모, 집배화 등을 착용하고 집배가방, PDA 등 집배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을 달아야 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시간당 일정 금액(2002년 4,450원, 2005년 4,580원, 2009년 4,860원, 2011년 4,960원, 2012년 5,150원, 2013년 5,300원)에 위탁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위탁수수료를 매월 말일 받았고, 연장과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받았다. 2014년 2월경부터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와 등기우편물 배달수수료 등을 받았으며, 설날과 추석 명절에 명절보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가는 2013년 4월경부터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 감독하였고,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은 수수료는 피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일정 시점부터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한 원심 판단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