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 후 48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중개사 영업…경업금지의무 위반"
[상사]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 후 48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중개사 영업…경업금지의무 위반"
  • 기사출고 2019.04.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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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계약 해제 적법…권리금 돌려주라"

자신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상호로 중개사 영업을 했다면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동현 판사는 4월 3일 공인중개사사무소 양수인인 이 모씨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양수도계약을 해제했으니 내가 지급한 권리금 3300만원 중 32,717,000원을 반환하라"며 양도인인 양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11860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17,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8월 15일 당시 양씨가 운영하던 대구 북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하여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33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중개사사무소를 인도받아 중개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양씨가 약 3개월 후인 10월 25일부터 이씨에게 넘긴 중개사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A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다시 부동산중개업을 하자 이씨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권리양수도계약은 피고가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41조 1항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원고의)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만 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나의 배우자가 이미 A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이씨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씨도 내가 이곳에서 부동산중개업에 관여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A공인중개사사무소의 존재를 언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중개업 관여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배우자의 영업장이 인근에 있음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