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교 친구에게 지명수배 사실 알려준 경찰…공무상비밀누설 유죄
[형사] 고교 친구에게 지명수배 사실 알려준 경찰…공무상비밀누설 유죄
  • 기사출고 2019.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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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징역 6월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안재천 판사는 3월 19일 친구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서울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최 모(30)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2018고단8554).

최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A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년 3월 2일 오후 9시 30분쯤 업무상 지급받은 경찰용 휴대폰 단말기로 A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다음 A씨에게 전화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증거의 조작, 허위진술의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사 또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 다만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