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세미나 개최
화우,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19.04.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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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앤시몬스와 'EPC 계약의 독소조항' 등 소개

중동지역의 건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4월 10일 두바이 Simmons&Simmons(시몬스앤시몬스)와 공동으로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4월 10일 두바이 Simmons&Simmons와 공동으로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4월 10일 두바이 Simmons&Simmons와 공동으로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몬스앤시몬스사의 David Risbridger 영국변호사가 'EPC Contracts Toxic clauses(EPC 계약의 독소조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QS(Quantity Surveyor)출신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건설 및 분쟁해결, 중재 전문가로 유명한 그는 EPC 계약의 주요 특성 및 각 조항에서의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독소조항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소개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의 변호사들이 'Claim 실무(해외 건설 분쟁)'와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한국법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화우의 김연수 영국변호사가 중동의 클레임 문화와 중동 건설 공사에서의 클레임 현황,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공사변경 예시와 함께 클레임 절차와 구성 등을 세밀하게 소개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현대건설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상주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어 화우의 박영우 변호사가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가능 여부와 사례연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내용, 관계 법령 등 각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클레임이 활성화된 곳으로 발주처도 시공사의 클레임을 당연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며 "해외 프로젝트 공사 중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입증해 발주처에 제출할 클레임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