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습조종사에 '바가지 훈련비' 이스타항공, 1인당 5100만원씩 돌려주라"
[민사] "수습조종사에 '바가지 훈련비' 이스타항공, 1인당 5100만원씩 돌려주라"
  • 기사출고 2019.04.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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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궁박 · 경솔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

수습조종사들에게 교육훈련비를 더 걷은 이스타항공이 1인당 5100여만원씩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월 31일 최 모씨 등 이스타항공에서 퇴직한 부기장 9명이 "우리들이 각자 부담한 교육훈련비용 8000만원에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인 28,171,324원을 뺀 51,828,676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09706)에서 이스타항공의 상고를 기각, "원고들에게 1인당 51,828,676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수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세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2013년 10월 이스타항공과 계약기간 2년의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맺은 최씨 등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회사에 8000만원을 냈다. 입사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2014년 6∼10월 각각 부기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인 2년을 다 못채우고 2015년 2~5월 퇴직한 최씨 등은 그러나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는 28,171,324원에 불과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가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 ·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원을 넘지 않아 8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한) 교육훈련비 지급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훈련비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고용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훈련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교육훈련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교육훈련비 외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한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서 3조 4항은, 교육훈련비 지급 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잔여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수 없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