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고나라에 '유심카드, 게임머니 판다'고 속여 3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실형
[형사] 중고나라에 '유심카드, 게임머니 판다'고 속여 3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4.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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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년간 11명 상대 사기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3월 7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심카드(USIM)나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55).

2016년 10월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년 6월 형집행을 종료한 A씨는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11월 25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심카드를 12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대금 12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유심카드 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B씨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씨에게 유심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8년 10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11명으로부터 308만 3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