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 지원 추진
법무부,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 지원 추진
  • 기사출고 2019.04.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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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대한변협 반대 표명

법무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 · 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제공되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의 이름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로 바꿔 지원 범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3월 29일 입법예고하고, 4월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되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 법무부는 특히 "법원에서 선정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신설되는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운영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 · 법무부장관 · 대한변협 회장이 동수로 추천하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 올 1월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도 2018년 6월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까지 확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4월 4일 성명을 내고,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공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론의 주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피고인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권을 갖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임면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변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는 법원이 양형 변론만을 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커다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재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판장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변협의 의견이다.

변협은 이어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변협은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의 확보이고,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게 되면 그 경기는 이미 출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며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론은 변호사가 각각 독립하여 진행하여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검찰, 변호인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의 삼각관계에서 법원 또는 검찰이 형사공공변호의 구성 및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권이 위축된다"며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협이 담당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