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에 공임 인상 교사 안 해"
[공정]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에 공임 인상 교사 안 해"
  • 기사출고 2019.04.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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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정명령, 과징금 취소하라"

벤츠 승용차를 독일로부터 수입해 파는 딜러사들이 벤츠 승용차를 정비 · 수리할 때 받는 시간당 공임을 인상한 것과 관련, 공임 인상 담합행위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13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소송을 내 과징금을 취소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월 1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부당한 공동행위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니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59670)에서 "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과 13억 2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공정위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대리했다.

벤츠코리아는 수리서비스도 제공하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등 8개 딜러사가 벤츠 승용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17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벤츠코리아의 임직원과 딜러사들 대표자로 구성된 AS 커미티(After Sales Committee) 구성을 제안하고 2009년 2월 AS 커미티 회의에서 공임 인상을 제안한 후 그해 5월 AS 커미티와 서비스매니저 회의에서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의 두 번에 걸친 단계적 인상,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딜러사들로 하여금 공임 인상을 합의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19조 1항 후단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딜러사들은 한 달 뒤인 6월 공임 중 일반수리는 시간당 5만 5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정기점검 · 소모품 교환과 판금 · 도장 수리는 4만 8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모터원은 정기점검 · 소모품 교환 공임을 시간당 5만 5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인상했다. 벤츠 승용차는 벤츠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하여 딜러사들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딜러사들은 벤츠 승용차 판매와 함께 자체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딜러사들이 2009년 전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구하여 왔고, 2009년에도 공임 인상 요구를 한 후 공임 인상 방법, 시기, 인상 폭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상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에 따라 공임을 인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임 인상에 관해 원고와 딜러사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등 원고에게 딜러사들로 하여금 공임을 인상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인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행위는 딜러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교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임 인상으로 딜러사들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원고의 브랜드 이미지 등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2009년 당시 공임이 인상되는 경우 원고의 독일 본사나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임도 함께 인상되는 관계였으므로 공임 인상에 관한 원고와 딜러사들의 이해가 상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딜러사들로 하여금 공임을 인상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인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2009년에 딜러사들에게 AS 커미티를 제안, 개최하고 권장 시간당 공임 인상 방안을 제안한 것은 딜러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