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형사]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 기사출고 2019.03.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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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광 다단계 사건' 피고인들 상고 기각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000여명에게서 수천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성광 다단계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이 공익제보자라며 형 감면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라 할지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월 14일 특경가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광테크노피아 감사 이 모(여 · 54)씨와 전 본부장 변 모(5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8도1854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징역 7년 6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전 본부장 김 모(여 · 72)씨 등 4명도 징역 5∼6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변씨는 자신이 공익제보자라며 형 감면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성광테크노피아의 전 대표이사 최 모씨와 전 부사장 이 모씨 등과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성광테크노피아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에 1구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해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여 1구좌에 대해 3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내지 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투자자 3000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이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약 7억원에 불과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은 전혀 없었고, 투자유치시 투자금 1100만원당 고율의 투자유치수당 등을 판매원 조직에 지급하는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 이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일당 중 투자금 52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변씨는 재판에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성광테크노피아의 전 대표 최씨와 전 부사장 이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전 대표 최씨는 2018년 10월 징역 16년이, 전 부사장 이씨는 징역 14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변씨가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주범인 성광테크노피아의 전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서의 형식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다거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 1항에서 정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형의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령 피고인 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변씨에 대하여 이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 1항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 1항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조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