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
  • 기사출고 2019.03.29 17: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하나로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낮은 진입장벽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대비 17.9%, 약 1조 6,271억원 증가한 10조 7,034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전문 '아이피센터'를 운영하는 최하나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아이피센터'를 운영하는 최하나 변호사

온라인 쇼핑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상품군이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되고 있고,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우는 위조상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한 판매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이 외에도 제품명에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거나 상품 노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상품과 무관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 이슈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타인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이 촬영한 광고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타인의 디자인이 도형상표 또는 디자인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카피제품의 판매는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전문 『아이피센터』를 운영하는 최하나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법률사무소 현율)는 "온라인 쇼핑몰은 표장, 이미지, 디자인의 사용 태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인지 불분명한 사안들이 많다"며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 진정상품을 제품 광고에 노출하면서 표장,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와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사업 구상 못지않게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을 갖추고 예상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인터넷뉴스팀(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