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잦은 보직 변경으로 질병 발병…공무상 재해"
[노동] "잦은 보직 변경으로 질병 발병…공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19.03.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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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로 ·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악화"

1년 6개월마다 두 차례 보직이 변경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대장염 진단을 받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월 27일 대장염 진단을 받은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누59863)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9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방부에 근무하다가 2006년 1월 개청된 방위사업청으로 보임된 A씨는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보직이 변경되었다.

운영지원과장 보임 후인 2017년 6월 대장염 진단을 받은 A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운영지원과장 직후인 2016년 7월과 8월 A씨의 초과 근무시간은 각기 31시간과 48시간으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종전 기간)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약 17시간 45분)의 약 1.7 내지 2.7배에 이르고, 최종결재건수는 종전기간의 3배, 중간결재건수는 종전기간의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크게 청 본부, 계약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본부 간 업무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같은 본부 내의 부서라도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3년 계약관리본부 팀장을 맡게 된 이후부터 질병 발병일까지 연속하여 두 번이나 1년 6개월만에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직책을 맡도록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필수보직기간(3년)의 절반에 불과한 기간"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비록 같은 청에 근무하더라도 상이한 성격의 업무와 보직에 적응하기 위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운영지원과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지원과장이 된 이래 두 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군인 진급추천 심사 업무, 청원경찰의 고용승계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4개월 후인 2017. 1.경까지 약 27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과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대규모 인원과 물량을 이전하여야 하는 과업을 성공시켜야 하여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근무환경과 업무에 익숙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