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고사 통해 산모 프로그램 체험단 모집하고 후기 올리면 포인트 제공…의사면허 정지 2개월 부당"
[행정] "광고사 통해 산모 프로그램 체험단 모집하고 후기 올리면 포인트 제공…의사면허 정지 2개월 부당"
  • 기사출고 2019.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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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 아니야"

산부인과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산모 프로그램 체험단을 모집하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체험자에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했다.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일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월 24일 이같은 행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안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0653)에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배우자를 통해 2015년 5월 11일경 온라인 광고 회사인 A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안씨의 병원에서 제공하는 산모를 위한 운동, 출산정보 프로그램을 체험할 체험단을 10명씩 5회 모집하고, 체험단이 병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체험 후기를 게시하면, A사가 체험단에게 A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활동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홍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하는 광고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A사는 이후 세 차례 체험단을 모집했다. 체험단은 임산부가 아니라도 가능하였고, 체험단은 안씨의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산모를 위한 요가, 출산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A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게시한 1차 체험단 10명에게 각각 3만포인트, 2차 체험단 2명과 3차 체험단 3명에게 각각 10만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이 포인트는 일정 금액 이상 적립되면 회원의 요청에 따라 현금 출급이 가능하며, A사는 포인트 지급비용을 안씨의 배우자로부터 체험단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안씨는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A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산부인과 프로그램 체험 후 홍보글을 올린 체험자에게 리뷰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6년 9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같은 이유로 안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의료법 27조 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이를 의료법 27조 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 27조 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27조 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27조 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의 '소개 ·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인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과 결부되어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의료법 27조 3항 본문에서 금지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며 "원고는 광고 회사인 A사를 통해 체험단을 공모하여 체험자로 하여금 원고의 병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체험 홍보글을 자신들의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원고는 A사에게 지급한 광고 대가와 별도로 체험 후기를 블로그에 게시한 체험자에게 A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내지 10만 포인트를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 포인트는 일정 금액 이상 적립되면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므로,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체험단 모집이 A사의 홈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체험단으로 참여하여 후기를 작성하고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1회성에 그치고, 체험자가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이 체험자의 병원에서의 체험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 후기 게시자로 하여금 환자가 원고의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거나,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방문한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기를 작성한 체험자에게 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체험단이 후기를 작성함에 있어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거나 원고의 병원에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원고나 A사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오히려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체험자는 솔직한 후기를 작성하고 후기 내용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에 비추어 보면 체험단의 블로그 게시 내용이 의료법 27조 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체험단에게 포인트를 제공한 것을 두고 일반적인 광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넘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금품을 제공하여 체험단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